최근 기업 경영의 투명성 제고 및 소수주주의 권익 보호 등의 필요성이 늘어나면서, 회사의운영 내지 기업 인수·합병, 구조조정 등의 과정에서 기업지배구조와 관련된 법적 이슈가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두현은 상법, 자본시장 규제 법률, 세법 등 관련 법령에 관한 심도 있는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구조조정, 주주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이사·감사의 책임, 주식인수·영업양도 내지 인수·합병과 그에 따른 경영권 분쟁 관련 문제 등에 대하여 사전 자문 및 분쟁 발생 시 보전처분 및 소송대리 등 종합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