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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레터] Newsletter 3월호
법무법인 두현은 법인의 외연 확장을 위해 올해 1월 정부법무공단에서 13년간 근무한 행정소송전문 박지용 변호사(연수원 40기)를 파트너 변호사로 영입하였고, 기업법무와 조세분야 변호사를 추가로 영입하였습니다. 박지용 파트너 변호사는 경기여고, 한국외대, 미국 조지워싱턴대를 졸업하고, 한국 및 미국(뉴욕) 변호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경찰청, 산업자원부, 법무부, 환경부, 교육부 등 다양한 분야의 업무를 두루 수행하였으며, 도로·항만·택지 등 대규모 개발사업 및 거액의 증권관련과징금부과처분 사건 등의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행정분야 전문 변호사입니다. 윤수민 변호사(이화여대,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는 법무법인 김장리에서 기업자문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이창인 변호사(명덕외고,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와 윤영석 변호사(연세대학교 경영학과,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가 조세분야 보강을 위해 합류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두현은 금번 변호사 영입을 계기로 강점인 조세를 포함하여 행정소송에 전문성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기업자문 업무에 특화한 전문로펌으로 성장할 계획입니다. @media only screen and (max-width:640px) {.stb-container {}.stb-left-cell,.stb-right-cell {max-width: 100% !important;width: 100% !important;box-sizing: border-box;}.stb-image-box td {text-align: center;}.stb-image-box td img {width: 100%;}.stb-block {width: 100%!important;}table.stb-cell {width: 100%!important;}.stb-cell td,.stb-left-cell td,.stb-right-cell td {width: 100%!important;}img.stb-justify {width: 100%!important;}}.stb-left-cell p,.stb-right-cell p {margin: 0!important;}.stb-container table.munged {width: 100% !important; table-layout: auto !important; } .stb-container td.munged {width: 100% !important; white-space: normal !important;} PKF서현파트너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40 포스코센터 서관3층       Tel. 02-3011-1100    E-mail. sh@pkf.kr COPYRIGHT ⓒ 2024 서현회계법인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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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레터] Newsletter 2월호
[법무법인 두현 조세분야 소송에서 성공결정 잇달아] 법무법인 두현이 조세분야에서 최근 법원 소송단계 뿐 아니라 사전구제절차에서 잇달아 승전보를 울리고 있습니다. 납세자 성공사례가 많지 않은 브랜드 수수료 미수취 특정법인 주주 증여세, 비사업용토지 양도 중과세에서 모두 납세자 인용결정을 받았을 뿐 아니라 실질과세원칙을 근거로 상장차익 증여세 과세를 취소시켰고, 5년간 계속되던 700억원 상당의 부가가치세 사건에서도 추가 선임 후 사건을 조기 승소 종결시키는 등 탁월한 법리분석과 노련한 사건진행으로 잇달아 좋은 결과를 내고 있습니다. 다양한 조세사건 수행으로 쌓은 두현의 노하우와 서현파트너스와의 유기적인 협업이 빚어낸 성공적인 결과입니다. @media only screen and (max-width:640px) {.stb-container {}.stb-left-cell,.stb-right-cell {max-width: 100% !important;width: 100% !important;box-sizing: border-box;}.stb-image-box td {text-align: center;}.stb-image-box td img {width: 100%;}.stb-block {width: 100%!important;}table.stb-cell {width: 100% !important;}.stb-cell td,.stb-left-cell td,.stb-right-cell td {width: 100% !important;}img.stb-justify {width: 100% !important;}}.stb-left-cell p,.stb-right-cell p {margin: 0 !important;}.stb-container table.munged {width: 100% !important; table-layout: auto !important; } .stb-container td.munged {width: 100% !important; white-space: normal !import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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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비사업용 토지 중과세 과세불가 결정
법무법인 두현은 최근 법인 보유 토지 양도 후 양도차익에 대하여 법인세 뿐만 아니라 비사업용토지 중과 대상으로 분류되어 자칫 거액의 법인세를 과세 당할 뻔한 사례에서 과세 전 단계인 과세사실판단자문제도를 통하여 납세자 인용을 이끌어내었습니다. 과세사실판단자문제도는 과세관청과 납세자가 과세쟁점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경우 담당공무원이 해당 세무서나 상급기관에 자문을 구하는 제도로서 법무법인 두현은 본 제도를 적극 활용 의뢰인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이뤄냈습니다. 회생채무 변제를 위하여 부득이하게 매각한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중과세를 적용하려 한 사안에서, 법무법인 두현은 의뢰인이 토지 구입 후 사업목적으로 공사에 착공하였으나 문화재 발굴로 공사가 수년간 중단된 점, 공사 재개 후 회생절차개시 결정이 있어 사용이 제한 된 점, 토지 매각의 목적이 회생절차 조기종결을 위해 인수법인이 지급한 회생채권 변제자금 상환을 위한 것이었던 점을 회사 내 수많은 서류 및 내부 자료를 철저히 분석, 제시하여 법인세법상 비사업용 토지의 예외 사유에 해당된다는 점을 입증해내었습니다. 특히 이번 인용사례는 과세 전단계 구제절차를 통하여 위법 부당한 과세에 선제적으로 적극 대응함으로써 과세 후 겪게되는 소송과정에서의 납세자 부담을 사전차단하였다는에 그 의미가 크다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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