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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신탁

업무소개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기고 또한 여러 법률적 문제를 남깁니다.

상속은 사람의 사망에 따라 죽은 사람이 그 배우자 및 자녀 등 민법이 정한 상속인이 죽은 사람 즉 피상속인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속과 관련한 사안은 TV드라마의 단골 소재로 사람은 태어나서 언젠가는 죽게 되므로 누구나 한번은 맞게 되는 문제입니다.

유언 및 공증

우리나라의 상속제도는 법정상속을 기본으로 하면서 유언제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정상속과 유언상속 중 피상속인의 의사가 반영되는 상속제도는 유언상속입니다.

상속과 관련하여 피상속인은 사후 자녀 등 상속인들 사이에 상속재산을 두고 다투는 문제를 예방하기 위하여 생전에 유언을 통하여 상속재산을 미리 분배할 수 있습니다. 유언은 민법이 정한 엄격한 방식을 준수해야 효력이 발생하므로, 통상 공증을 통한 유언이 이루어집니다.
법무법인 두현은 국가로부터 공증업무를 인가받아 유언공증업무를 수행하여 오고 있습니다.

유류분

피상속인은 유언(또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지만, 일정한 범위의 유족에게 일정액을 유보해 두지 않으면 안되며, 그 한도를 넘는 유증이나 증여가 있을 때 그 상속인은 반환을 청구할 수 있게 한 제도가 유류분입니다. 예를 들어, 고령의 부친이 사망 전 재혼하여 자신의 전 재산을 계모에게 주는 것으로 유언을 하고 사망한 경우, 또 다른 상속인인 자녀들은 부친으로부터 아무런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게 되는데, 이 경유 유류분 제도에 따라 일정 재산을 계모로부터 반환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을 대체할 신탁

우리나라 상속제도 중 유언상속은 유언법정주의(법률에 규정된 사항에 대해서만 유언을 할 수 있다) 때문에 자신이 원하는 모든 사항을 유언장에 담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사망한 후에도 자신의 재산이 자신의 뜻대로 처분되고 활용되기를 희망하는 ‘사후재산설계'에 관한 욕구가 있기 때문에 이를 해소시켜 줄 수 있는 제도에 대한 요구가 있어왔습니다.
이러한 요구에 대한 대안으로 도입된 것이 신탁입니다.

신탁은 상속, 유증, 사인증여에 비해 탄력적인 제도로서 위탁자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반영해 자신의 사망 후에 재산의 승계를 설계할 수 있고 특히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자의 생존동안 그 자산을 안전하게 유지, 관리, 수익하고 사망시에는 신탁상 정해진 바에 따라 재산을 승계시킴으로써 유산을 둘러싼 분쟁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속과 달리 상속인이 행위무능력자이거나 장애가 있는 경우 신탁을 통해 상속재산을 보존하고 상속인의 생활을 보장할 수 있으며, 유증이나 상속이 개시될 무렵 예견하지 못한 사정들이 발생할 경우 신탁을 통해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신탁법은 2011년에 전면개정을 통해 재산승계를 위한 신탁과 관련하여 상속의 대체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는 생전신탁제도로 유언대용신탁과 수익자연속신탁을 도입하였습니다.

주요서비스

  • - 상속세, 증여세 등 상속 관련 조세 자문
  • - 유언공증
  • - 상속재산분할심판 사건 대리
  • - 유류분반환청구 소송 대리

주요 업무사례

  • 고령의 모친이 먼저 사망한 장남의 아들인 장손에게 시가 60억원 상당의 빌딩을 증여한 후 사망한 사례에서, 다른 상속인들을 대리 하여 약 20억원 상당의 재산을 반환받은 유류분 반환 소송을 비롯하여 다수의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 수행
  •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 등 상속 관련 업무수행

주요 전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