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두현은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뉴타운 사업과 관련하여 조합의 설립에서 청산에 이르기까지 각 단계별로 발생하는 법률적 문제의 자문 및 소송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재건축·재개발 사업은 관계 법령이 복잡할 뿐만 아니라, 조합 및 조합원, 시공사 등 각 사업 당사자 사이의 이해관계가 서로 달라 법적분쟁이 빈발하고, 그로 인하여 사업이 불필요하게 지연될 우려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두현은 부동산 개발 관계 법령의 분석, 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동산의 취득, 이전 및 보상, 조합의 운영 및 의사결정에 관한 법률 자문 및 관련 소송 사건 대리 등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종합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