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규모가 확대되고 새로운 업종 및 거래유형이 출현함에 따라 과세당국이 기존 과세논리에 머물지 않고 일련의 기획과세 등을 추진하면서, 납세자 입장에서는 예측할 수 없었던 억울한 과세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조세쟁송은 관련 법령의 정확한 해석 및 적용이 쉽지 않고 법원 판례 및 조세심판례 등 선결정례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이해를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한층 더 특화된 전문성과 노하우를 가진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사건해결의 지름길입니다.
법무법인 두현은 다년간 조세업무를 수행해온 변호사들이 기존의 논리를 뛰어 넘는 새로운 시각으로 법리를 개발·구성하여 조세행정심판 (과세전적부심, 이의신청, 심사·심판청구) 및 조세행정소송, 과·오납금 반환에 관한 민사소송, 조세범처벌법 위반 사건 등 조세형사소송, 조세 관련 법률에 대한 헌법소송 등 각종 조세 문제에 관한 쟁송에서 절차별로 특화된 대응전략을 구사합니다.
과세전적부심사는 세금고지 이전에 과세관청이 미리 통지한 과세예고에 대해 납세자가 해당 통지서를 보낸 세무관서 또는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국세청에 과세예고의 옳고 그름에 대한 심사를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이의신청은 처분을 하였거나 하였어야 할 세무관서에 심사를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이의신청을 거친 이후에도 심판청구 또는 심사청구를 재차 받을 수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심판청구는 조세심판원에 과세처분의 위법부당함을 다투는 제도로서, 국무총리 소속인 조세심판원이 전담하여 업무처리의 독립성과 중립성이 제고되어 있고 심사청구에 비해 선결정례도 충분히 축적되어 있어 폭넓게 활용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