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법령 및 관련 판례 등이 여러 세법적 판단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지만, 전문가의 도움 없이 납세자 홀로 어떤 의사결정에 따른 잠재된 세무리스크를 파악하거나 조세와 관련된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것은 극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기에 투자 또는 거래에 앞서 다양한 업무경험과 전문지식을 갖춘 전문가들의 적절한 도움을 받아 세무상 리스크를 파악하고, 관련 법령에 따른 기존 해석사례 등을 분석하여 적절한 방안을 모색(일반 세무자문)하거나 세법규정의 입법취지 등을 연구하여 과세당국으로부터 적절한 유권해석을 획득(유권해석 대리)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한 기존 법령의 틀에서는 해결이 쉽지 않은 사안에 대해, 납세자들의 요구를 파악하고 입법례 및 개정취지 등을 다각도로 조사 연구하여 법령 제·개정의 근거를 분명히 한 다음 국세청 및 유관기관에 입법제안하는 등의 업무(조세법령 개정업무)도 수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