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두현은 조세, 회계, 법률, 컨설팅 분야의 전문가들이 결합한 조직입니다.
고위공직을 역임한 자문단, 문제 해결 능력이 뛰어난 변호사, 대형 회계법인 출신의 회계사, 국세청 출신의 세무사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고객 가치를 최우선으로 하여
최상의 시너지를 발휘합니다.

구성원

김수경 법무법인 두현 대표변호사, CPA(WA, USA)

  • T.02-556-3445
  • E.skkim@lawkn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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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경 대표변호사는 고려대학교를 졸업하고 동대학원 경영학과에서 회계학 석사, 법학과에서 세법박사과정을 수료하였습니다.

미국회계사 시험에 합격한 후 삼일회계법인, 삼정회계법인에서 주요대기업, IT 기업, 은행 등에 대한 감사· 실사 업무를 수행하였고, 제51회 사법시험에 합격, 사법연수원을 41기로 수료한 후 이현회계법인 조세불복팀, 법무법인 충정, 법무법인 두현에서 S,H,L,G,N 등 주요 대기업, S,B,H 등 금융기관에 대한 브랜드 과세, 합병영업권 과세 등 주요 이슈 및 사주일가와 대자산가 등에 대한 포괄주의 증여세 과세 등에 대한 조세불복과 조세자문을 성공리에 수행하였습니다.

이러한 경험으로 부산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서기관급)으로 임명되어 3년간 재직하며 다양한 분야의 네트워크를 강화한 후 최근 법무법인 두현의 조세부분을 총괄하는 대표변호사로 복귀하였습니다.

대외활동으로는 국세청 고문변호사를 역임한 바 있고, 서울·중부·부산·대전·대구·광주지방국세청의 조사국 직원들 대상으로 ‘부실과세방지 현장교육’을 수행하였으며, 현재는 국민대학교 경영학부에서 기업법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학력

  • 서울 진명여자고등학교 졸업(1993)
  • 고려대학교 학사(1998)
  • 미국공인회계사 시험 합격(1999)
  •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경영학과 회계학 전공 석사과정 졸업(2001)
  • 제51회 사법시험 합격(2009)
  • 제41기 사법연수원 수료(2012)
  •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세법전공 박사과정 수료(2017)
  • University of California Los Angeles, School of Law, LL.M. Business Law Tax-Track 졸업(2022)

경력

  • 기획재정부 국세예규심사위원회 민간위원(2023.2.~현재)
  • 육군 제7군단 군 인권 자문변호사(2023.2.~현재)
  • 한국세법학회 홍보이사(2023.1.1.~ 현재)
  • 한국세무학회 · 한국신탁학회 회원(2023.1.1 ~ 현재)
  • 법무법인 두현 대표변호사(2021.1.~현재)
  • 국민대학교 경영대학 재무금융·회계학부 겸임교수(2021.3.~ 2021.7.)
  • 부산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2017.12.~2020.12.)
  • 국세청 고문변호사(2015. 3.~ 2017.12.)
  • 법무법인 충정 변호사(2014.10.~ 2016.3.)
  • 이현회계법인 조세불복팀장(2012.3. ~ 2014.10.)
  • PwC 삼일회계법인, 감사4본부(2000.7. ~ 2001.5.)
  • KPMG 삼정회계법인, 감사본부(1999.10. ~2000.6.)

주요업무사례

  • 다수 기업의 사주일가를 대리하여 특정법인에 대한 증여는 수증법인의 주주나 간접주주에게 주식가치증가분 상당의 증여
  • 이익을 과세할수 없다는 판결, 증여세 포괄주의에 따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증여세부과처분 취소판결 각 도출
  • ○○편의점 가맹본부를 대리하여 대리점 설치자산에 대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부인한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의 최초의 조세심판 결정 도출
  • ○○백화점그룹과 ○○레저회사를 대리하여 특정매매를 위탁매매로 본 부가가치세 과세예고통지는 위법하다는 취지의 과세전적부심사 채택결정 도출
  • ○○대기업을 대리하여 현물출자로 받은 주식은 최대주주 할증평가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의 기획재정부 유권해석 도출
  • ○○주식회사를 대리하여 퍼블리싱 계약 체결에 따른 미래예상수익을 자산수증이익으로 일시익금 산입하여 과세할 수 없다는 내용의 인용결정 도출
  • 비거주자가 내국법인의 저가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소액주주로부터 분여 받은 이익은 소득세 과세대상이므로 증여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는 취지의 결정 도출
  • 분리형 신주인수권부 사채 발행법인의 최대주주를 대리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분리된 신주인수권을 매입, 전환으로 얻은
  • 이익은 전환으로 인한 증여세 부과대상이 아니라는 취지의 조세심판결정 도출
  • 저가양수로 인한 증여의제는 주식양도거래가 유효함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주식교환거래가 합의해제된 경우 저가양수로 인한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조세심판원 합동회의 결정 도출
  • 코스닥 상장법인 전 대주주 횡령에 대해 인정상여 처분하면서 회사에 대하여 한 원천징수세액 과세예고에 대해 전 대주주의
  • 횡령행위는 회사의 의사나 경제적 이해관계가 일치하지 않으므로 과세예고통지는 위법하다는 결정 도출
  • 기타 고액 자산가, 회사, 국세청에 대한 세법 자문
  • 사전 증여, 상속, 신탁 등 가업승계 관련 자문
  • 국세청을 대리하여 다국적금융회사의 자회사가 본사에 납부한 경영자문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처분 유지
  • ○○식품회사 사업양수도, ○○제당 합병, ○○산업 현물출자 등 기업구조개편 관련 세법 자문 및 계약서 작성
  • 다수 대기업, 은행, 벤처회사 회계감사, due diligence services, 기업구조조정 재무자문, IPO 재무실사 등 수행

저서 및 강의

  • 기업법 강의 (2021, 국민대학교 경영대학)
  • 국세청 조사국대상 부실과세방지 현장방문교육(2015, 조세일보 재무교육원)
  • 회계이익과 장부가치의 주가관련성에 대한 실증분석(2001, 고려대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