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정법인 증여세 관련 최종 승소
법무법인 두현은 2025년 2월 국세청이 세무조사 당시 그룹내 계열사들 간에 상표사용료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세된 법인세와 관련하여 주주들에게 부과된 증여세 관련 소송에서 최종 승소하였습니다. 이는 2024년 1월 1심 승소에 이어 2025년 2심까지 승소, 국세청이 상고를 포기함에 따라 최종 확정된 것입니다.
국세청은 ○○그룹 계열사 간에 상표사용료를 수취하지 않아 무상거래로 인하여 법인세가 과세되었으니 해당 주주들에게는 특정법인 증여세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입장었습니다.
@media screen and (max-width: 460px) { .stb-two-col .stb-column { max-width: 100% !important; } } @media screen and (min-width: 461px) { .stb-two-col .stb-column { max-width: 50% !important; } } @media screen and (max-width: 640px) { img.stb-justify { width: 100% !important; } } .stb-one-col p, .stb-two-col p { margin: 0px !important; }법무법인 두현dh@lawknp.com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78길 12 MSA빌딩 4층02)556-3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