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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세제개편방안 토론회] 김수경 "상속세, 자본이득세로 신속한 전환 필요"
"상속 시점, 자본이득으로 판단할 시 거부감 줄어" "가업 상속공제 사후관리 요건 엄격…모범기업에 피해" "수입배당금 차등 익금불산입 규정 즉시 폐지 해야" 상속세를 신속하게 자본이득세로 전환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상속 이뤄지는 시점을 자본이득의 시점으로 판단할 시 과세 이연이 되지 않아 국내 정서에도 부합한다는 측면이다. 김수경 법무법인 두현 대표변호사는 10일 조세일보와 한국세무학회, 한국조세정책학회, 한국세법학회, 한국국제조세협회가 공동 주최한 2024년 세제개편방안 토론회에 패널로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김 변호사는 "과거 상속세는 부자만 내는 세금이란 생각이 지배적이었으나 최근에는 서울에서 집 한 채만 있어도 대상이 된다"면서 "과세 이연에 포커스를 맞추면 국내 정서상 상속세의 자본이득세 전환이 어렵지만 상속·증여 시점을 자본이득의 지점으로 본다면 세율을 실질적으로 낮추는 효과가 있고 시점을 과세 이연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거부감을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만약 자본이득세로의 전환이 어렵다면 상속세의 유산취득세 전환은 바로 실현해야 하는데 상속재산 재산가액을 산정할 때 과거 상속인에게 준 증여재산가액은 누진세율을 방지코자 합산토록 돼 있다"며 "직접 증여를 받지도 않은 상속인에게까지 합산되면 유산세를 운영하면서 유산취득세의 개념을 도입한 것인 만큼 바로 전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가업승계와 관련해서는 가업 상속공제의 사후관리 요건이나 대상이 되는 자산의 요건이 엄격해 오히려 모범적으로 운영해온 기업에 불이익을 미친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현재 고용직원의 총급여액을 90%로 맞춰야하는 요건이 있는데 근로자에 대해 장기간 고용을 성실히 유지한 기업은 급여를 점점 높게 책정하게 되기 마련으로 현실적으로 요건에 부합시키기 어렵다"면서 "가업상속공제 대상 자산에서 회사가 장기적으로 투자를 하기 위해 보유하는 금액은 보호를 받지 못하는 실정으로 모범 기업일수록 잉여금도 많고 향후 투자할 재력도 많은 반면 근근히 운영하는 회사가 사실상 많은 혜택을 본다는 건 모순된다"고 말했다. 주된 수익이 배당으로 이뤄지는 지주회사의 경우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률 일원화로 지분율에 따라 현행보다 낮아져 제도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에서 이에 대해 즉시 폐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기했다. 김 변호사는 "배당은 법인세 납부 이후 이뤄지는 것으로 각 주주가 받을 때 소득세로 과세가 된다"면서 "지주회사라는 이유로 익금불산입률을 지분에 따라 다르게 정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우리나라가 외국납부 세액공제는 전부 해주면서 국가에 대한 공제는 일부만 해주는 꼴"이라며 "이러한 불균형적인 측면에서도 이 과세는 즉각 폐지돼 모든 지분비율에 상관없이 100% 익금불산입 형태로 운영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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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입소식] 박지용, 윤수민, 윤영석, 이창인 변호사
법무법인 두현은 최근 박지용 변호사와 윤수민 변호사, 윤영석 변호사, 이창인 변호사를 영입하였습니다. 박지용 변호사는 제50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40기)을 수료한 이후 정부법무공단에서 13년 이상 다양한 분야의 소송 및 법률자문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고 특히 행정소송 분야 전문변호사입니다. 윤수민 변호사는 이화여대,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을 졸업한 후 제12회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였습니다. 윤영석 변호사는 연세대학교,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였고, 이창인 변호사는 고려대학교,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법무법인 두현에 합류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두현은 이번 변호사 영입을 계기로 기존 조세, 가업승계, 상속 등 기존 업무와 연계하여 행정소송 등 소송 전반 및 기업자문 서비스 분야를 확장 보강할 예정입니다. [이 게시물은 최고관리자님에 의해 2024-05-13 18:29:04 소식·업무사례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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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비사업용 토지 중과세 과세불가 결정
법무법인 두현은 최근 법인 보유 토지 양도 후 양도차익에 대하여 법인세 뿐만 아니라 비사업용토지 중과 대상으로 분류되어 자칫 거액의 법인세를 과세 당할 뻔한 사례에서 과세 전 단계인 과세사실판단자문제도를 통하여 납세자 인용을 이끌어내었습니다. 과세사실판단자문제도는 과세관청과 납세자가 과세쟁점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경우 담당공무원이 해당 세무서나 상급기관에 자문을 구하는 제도로서 법무법인 두현은 본 제도를 적극 활용 의뢰인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이뤄냈습니다. 회생채무 변제를 위하여 부득이하게 매각한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중과세를 적용하려 한 사안에서, 법무법인 두현은 의뢰인이 토지 구입 후 사업목적으로 공사에 착공하였으나 문화재 발굴로 공사가 수년간 중단된 점, 공사 재개 후 회생절차개시 결정이 있어 사용이 제한 된 점, 토지 매각의 목적이 회생절차 조기종결을 위해 인수법인이 지급한 회생채권 변제자금 상환을 위한 것이었던 점을 회사 내 수많은 서류 및 내부 자료를 철저히 분석, 제시하여 법인세법상 비사업용 토지의 예외 사유에 해당된다는 점을 입증해내었습니다. 특히 이번 인용사례는 과세 전단계 구제절차를 통하여 위법 부당한 과세에 선제적으로 적극 대응함으로써 과세 후 겪게되는 소송과정에서의 납세자 부담을 사전차단하였다는에 그 의미가 크다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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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브랜드 사용 수수료 관련 특정법인 증여세 소송 1심 승소
법무법인 두현은 2024년 1월 국세청이 세무조사 당시 그룹내 계열사들 간에 상표사용료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세된 법인세와 관련하여 특정법인의 최대주주들에게 부과된 증여세 관련 1심 소송에서 원고를 대리하여 전부 승소하였습니다. 본 건은 국세청은 수년 전 ○○그룹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 그룹내 계열사 들이 그룹 CI 상표를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음에도 상표 등록권자에게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과세하고도 하였고 이에 더하여 주주들에게 거액의 증여세까지 과세한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법무법인 두현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특정법인 증여세는 근본적으로 계열사간 이익분여거래가 전제되어야 하는 것이나 ○○그룹의 경우 그룹 CI 상표 출원 및 등록 당시 계열사들 간 적법하게 비용을 분담한 점, 각자 계열사들이 독자브랜드를 활용하여 모든 매출을 창출시키고 있는 점, 과세당국의 시가산정 방식의 위법성을 관련법리와 대법원 판례를 통해 명확히 제시함으로써 승소 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법원은 승소판결 이유에서 두현의 제시 논리를 모두 그대로 수용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소송은 계열사간 상표 공동 사용에 대하여는 과세관청과 납세자간에 빈번히 발생되는 과세쟁점으로서 납세자 승소사례가 많지 않음에도 기존 법원사례를 철저히 분석함으로써 상표 사용료를 수취하지 않은데 대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이유를 제시하여 승소를 이끌어내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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