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Trust the BestMake the Complex Simple

[법률신문] "조세, 부티크 강점 보여줬다" - 법무법인 두현
최고 전문가들 경계 넘어 협업 간접비 과감히 줄여 이익 늘려 법무법인 두현은 2023년 설립됐다. 두현은 ‘북두칠성 아래 가장 현명한 사람들’이라는 뜻이다. 설립 1년 만인 2024년, 두현은 전년 대비 두 배의 매출을 기록했다. 올해도 상반기에 이미 지난해 매출을 넘어섰다. 1500억 원 과세 예고를 과세 전 적부심 단계에서 취소시키고, 2000억 원 규모의 기업 매각 자문을 성사시키는 등 굵직한 성과가 빠른 성장을 견인했다. 조세 분야는 대형 로펌의 전유물로 여겨져 왔는데, 두현은 전문 인력 구성, 독특한 협업 모델, 효율적인 운영 방식을 통해 ‘부티크 로펌이 대형 로펌에 못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는 강소(强小) 로펌으로 주목받고 있다. 회계사·판검사 출신 전문가 군단 두현의 첫 번째 차별점은 ‘인적 구성’이다. 김수경(사법연수원 41기) 대표변호사부터가 삼일회계법인 회계사, 국세청 출신이다. 20여 년 경력의 검사 출신인 김희경(31기) 변호사는 조세범죄·배임 분야에 전문성이 깊다. 부장판사 출신의 이은정(33기) 변호사는 상속·증여 전문가다. 조희곤(변호사시험 7회) 변호사는 CJ그룹 기업변호사 출신으로 합병·상장 등에 필요한 조세 업무를 맡고 있다. 두현의 대전 분사무소에는 국세청 출신 변호사가 2명 있다. 두현은 사실상 각자도생하는 별산제가 아니다. 각 분야 최고 전문가들이 하나로 뭉쳐 일하는 진정한 원펌(one firm)으로 ‘시너지’ 최대화를 목표로 한다. 김 대표변호사는 “부티크 로펌은 규모가 작다는 것이 아니라 한 분야의 성과가 대형 로펌보다 높아야 한다”며 이 같은 인적 구성을 갖추고 조직 체계를 설계한 배경을 설명했다. 회계·세무법인과도 ‘원팀’ 두 번째 차별점은 로펌의 경계를 넘는 독특한 협업 모델이다. 두현은 국내 주요 세무법인인 센트릭, 서현회계법인과 제휴를 맺고 있다. 두현이 직접 해결하기 어려운 세무·회계 업무는 제휴 법인들이, 반대로 제휴 법인들의 법률 조력은 두현이 책임진다. 이 같은 시스템을 통해 고객 입장에서 단순한 법률 자문을 넘어 복잡한 세무·회계 문제까지 한 번에 해결한다. 이 변호사는 “대형 로펌은 소속된 개인의 전문성에 기대야 하지만, 두현은 전문법인이라는 조직의 역량을 기대할 수 있다”고 차이점을 설명했다. 조 변호사 역시 “의뢰인들은 사건을 안전하고 완결성 있게 끝내길 바라는데, 전문법인과의 협업은 블루오션”이라고 말했다. 파트너가 직접 뛴다 세 번째 차별점은 운영 방식이다. 김 대표변호사는 “대형 로펌은 간접비가 많아, 이를 충당하기 위해 사건을 많이 수임해 어쏘(저연차) 변호사 중심으로 업무를 진행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반면 두현은 변호사 1인당 매출과 이익을 올리는 방향에서 불필요한 비용을 과감히 덜어 낸다. 파트너가 직접 사건을 수행함으로써 이 같은 비용 효율화를 도모할 수 있다. 김희경 변호사는 “두현은 파트너 변호사의 직접 업무수행도가 높다”며 “이런 방식을 선호하는 전관들이 모인 곳”이라고 설명했다. 드물게 여성이 대표 마지막으로, 김 대표변호사의 비전이 두현의 또 다른 차별점이다. 그는 “중소 로펌일수록 관리자가 남성 변호사들인데, 여성 대표도 조세처럼 무게 있는 기업 법무를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고 싶었다”며 “이런 로펌 하나는 시 장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고, 공감해준 파트너들이 같이 일하게 됐다”고 밝혔다. 김 대표변호사는 “기업 활동을 하면서 조세 문제가 계속해 생기는 특성상 두현과 관계가 오래 이어지는 의뢰인이 많다”며 “함께 일할 변호사들이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일다운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을 것이고, 변호사로서 보람도 자연스럽게 크게 따라올 것”이라고 말했다. 두현은 조세에서 그치지 않고 앞으로 금융과 공정거래 분야로 전문성을 확장하며 성장을 이어갈 계획이다. [이 게시물은 최고관리자님에 의해 2025-10-20 14:07:08 소식·업무사례에서 이동 됨]
more view
김수경 대표변호사, 한국세무학회 논문 발표
주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부동산 시가 평가에 관한 연구: 국세청 감정평가 과세사업 중심으로」 법무법인 두현의 김수경 대표변호사가 한국세무학회에서 발간하는 세무학 연구 2024년 12월호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부동산 시가 평가에 관한 연구: 국세청 감정평가 과세사업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본 연구는 국세청이 비주거용 부동산으로 시작하여 현재는 주거용 부동산에까지 확대 적용되고 있는 소금감정평가에 따른 과세가 적정한지에 대한 연구로, 우리나라 시가평가규정의 입법방식의 특성, 감정가액이 시가로 인정된 입법연혁,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에 대한 해석 및 최근 판시된 대법원 2024. 4. 12. 선고 2020두54265 판결을 검토하여, 국세청의 소급감정 평가 과세는 근거없는 과세임을 논증하였습니다. 이번 논문은 최근 조세 실무에서 뜨거운 감자인 소급감정의 적법성 문제를 깊이 있게 분석하여 고세의 적법성에 대해 의문을 제시한 것으로 향후 과세 실무·입법 정책·조세분쟁 해결에 있어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법무법인 두현은 이번 연구 성과를 토대로, 상속·증여세 및 부동산 과세 분야에서 더욱 정밀하고 실효성 있는 법률 자문과 소송 대응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more view

소식 / 자료

기고·법률정보

[논문공유] 김수경 대표변호사, “전환사채에 부여된 콜옵션에 대한 과세상 쟁점 고찰—부당행위계산부인을 중심으로” 발표
주제: 「전환사채에 부여된 콜옵션에 대한 과세상 쟁점 고찰_부당행위계산부인을 중심으로」 논문발표 법무법인 두현의 김수경 대표변호사가 [전환사채에 부여된 콜옵션에 대한 과세상 쟁점 고찰] 라는 주제로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지난 10월 4일 서울 강남 아셈타워 화우연수원에서 열린 제129차 금융조세포럼에서는 전환사채(Call Option, CB) 과세 문제를 주제로 심도 깊은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최근 국세청이 콜옵션 지정 행위에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를 진행하는 것의 타당성을 법적·회계적 측면에서 검토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김수경 변호사(법무법인 두현)**는 국세청의 과세 논리가 여러 측면에서 법리적·실무적으로 취약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국세청은 2022년 금융위원회가 콜옵션을 파생상품자산으로 인식하도록 한 감독지침을 근거로, 발행법인이 콜옵션을 특수관계인에게 무상 지정하는 행위를 자산의 사외유출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김 변호사는 “세법은 회계와 달리 권리·의무 확정주의를 따르며, 실현된 손익이 없는 상태에서는 과세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콜옵션 지정 행위만으로 법인의 실질적 이익이 발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국세청이 현실적 거래 관행과 괴리된 기준으로 과세를 시도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포럼은 신종 금융상품 과세의 경계와 세법 적용의 명확성을 다시금 환기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두현은 이번 논의를 계기로,복잡해지는 금융·조세 환경 속에서 법리적 타당성과 조세 정의가 조화를 이루는 방향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금융과 조세법의 교차 영역에서 전문성을 한층 강화하고, 기업과 납세자가 신뢰할 수 있는 합리적 세무 해석과 정책 발전에 기여하는 로펌으로 성장하겠습니다.
more view
[법률신문] "조세, 부티크 강점 보여줬다" - 법무법인 두현
최고 전문가들 경계 넘어 협업 간접비 과감히 줄여 이익 늘려 법무법인 두현은 2023년 설립됐다. 두현은 ‘북두칠성 아래 가장 현명한 사람들’이라는 뜻이다. 설립 1년 만인 2024년, 두현은 전년 대비 두 배의 매출을 기록했다. 올해도 상반기에 이미 지난해 매출을 넘어섰다. 1500억 원 과세 예고를 과세 전 적부심 단계에서 취소시키고, 2000억 원 규모의 기업 매각 자문을 성사시키는 등 굵직한 성과가 빠른 성장을 견인했다. 조세 분야는 대형 로펌의 전유물로 여겨져 왔는데, 두현은 전문 인력 구성, 독특한 협업 모델, 효율적인 운영 방식을 통해 ‘부티크 로펌이 대형 로펌에 못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는 강소(强小) 로펌으로 주목받고 있다. 회계사·판검사 출신 전문가 군단 두현의 첫 번째 차별점은 ‘인적 구성’이다. 김수경(사법연수원 41기) 대표변호사부터가 삼일회계법인 회계사, 국세청 출신이다. 20여 년 경력의 검사 출신인 김희경(31기) 변호사는 조세범죄·배임 분야에 전문성이 깊다. 부장판사 출신의 이은정(33기) 변호사는 상속·증여 전문가다. 조희곤(변호사시험 7회) 변호사는 CJ그룹 기업변호사 출신으로 합병·상장 등에 필요한 조세 업무를 맡고 있다. 두현의 대전 분사무소에는 국세청 출신 변호사가 2명 있다. 두현은 사실상 각자도생하는 별산제가 아니다. 각 분야 최고 전문가들이 하나로 뭉쳐 일하는 진정한 원펌(one firm)으로 ‘시너지’ 최대화를 목표로 한다. 김 대표변호사는 “부티크 로펌은 규모가 작다는 것이 아니라 한 분야의 성과가 대형 로펌보다 높아야 한다”며 이 같은 인적 구성을 갖추고 조직 체계를 설계한 배경을 설명했다. 회계·세무법인과도 ‘원팀’ 두 번째 차별점은 로펌의 경계를 넘는 독특한 협업 모델이다. 두현은 국내 주요 세무법인인 센트릭, 서현회계법인과 제휴를 맺고 있다. 두현이 직접 해결하기 어려운 세무·회계 업무는 제휴 법인들이, 반대로 제휴 법인들의 법률 조력은 두현이 책임진다. 이 같은 시스템을 통해 고객 입장에서 단순한 법률 자문을 넘어 복잡한 세무·회계 문제까지 한 번에 해결한다. 이 변호사는 “대형 로펌은 소속된 개인의 전문성에 기대야 하지만, 두현은 전문법인이라는 조직의 역량을 기대할 수 있다”고 차이점을 설명했다. 조 변호사 역시 “의뢰인들은 사건을 안전하고 완결성 있게 끝내길 바라는데, 전문법인과의 협업은 블루오션”이라고 말했다. 파트너가 직접 뛴다 세 번째 차별점은 운영 방식이다. 김 대표변호사는 “대형 로펌은 간접비가 많아, 이를 충당하기 위해 사건을 많이 수임해 어쏘(저연차) 변호사 중심으로 업무를 진행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반면 두현은 변호사 1인당 매출과 이익을 올리는 방향에서 불필요한 비용을 과감히 덜어 낸다. 파트너가 직접 사건을 수행함으로써 이 같은 비용 효율화를 도모할 수 있다. 김희경 변호사는 “두현은 파트너 변호사의 직접 업무수행도가 높다”며 “이런 방식을 선호하는 전관들이 모인 곳”이라고 설명했다. 드물게 여성이 대표 마지막으로, 김 대표변호사의 비전이 두현의 또 다른 차별점이다. 그는 “중소 로펌일수록 관리자가 남성 변호사들인데, 여성 대표도 조세처럼 무게 있는 기업 법무를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고 싶었다”며 “이런 로펌 하나는 시 장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고, 공감해준 파트너들이 같이 일하게 됐다”고 밝혔다. 김 대표변호사는 “기업 활동을 하면서 조세 문제가 계속해 생기는 특성상 두현과 관계가 오래 이어지는 의뢰인이 많다”며 “함께 일할 변호사들이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일다운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을 것이고, 변호사로서 보람도 자연스럽게 크게 따라올 것”이라고 말했다. 두현은 조세에서 그치지 않고 앞으로 금융과 공정거래 분야로 전문성을 확장하며 성장을 이어갈 계획이다.
more view
김수경 대표변호사, 한국세무학회 논문 발표
주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부동산 시가 평가에 관한 연구: 국세청 감정평가 과세사업 중심으로」 법무법인 두현의 김수경 대표변호사가 한국세무학회에서 발간하는 세무학 연구 2024년 12월호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부동산 시가 평가에 관한 연구: 국세청 감정평가 과세사업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본 연구는 국세청이 비주거용 부동산으로 시작하여 현재는 주거용 부동산에까지 확대 적용되고 있는 소금감정평가에 따른 과세가 적정한지에 대한 연구로, 우리나라 시가평가규정의 입법방식의 특성, 감정가액이 시가로 인정된 입법연혁,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에 대한 해석 및 최근 판시된 대법원 2024. 4. 12. 선고 2020두54265 판결을 검토하여, 국세청의 소급감정 평가 과세는 근거없는 과세임을 논증하였습니다. 이번 논문은 최근 조세 실무에서 뜨거운 감자인 소급감정의 적법성 문제를 깊이 있게 분석하여 고세의 적법성에 대해 의문을 제시한 것으로 향후 과세 실무·입법 정책·조세분쟁 해결에 있어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법무법인 두현은 이번 연구 성과를 토대로, 상속·증여세 및 부동산 과세 분야에서 더욱 정밀하고 실효성 있는 법률 자문과 소송 대응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more view

소식·업무사례

오시는 길

Go to Map

법무법인 두현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78길 12 MSA빌딩 4층

Tel.
02-556-3445
Fax.
02-556-3446

법무법인두현 대표 변호사 : 김수경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78길 12 MSA빌딩 4층 Tel : 02-556-3445 / FAX : 02-556-3446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중로78번길 26 민석타워 601호 Tel : 042-719-3095 / FAX : 042-719-3096 Copyright(c) 2023 Kim and Partner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