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조세, 부티크 강점 보여줬다" - 법무법인 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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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10-20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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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 전문가들 경계 넘어 협업
간접비 과감히 줄여 이익 늘려
법무법인 두현은 2023년 설립됐다. 두현은 ‘북두칠성 아래 가장 현명한 사람들’이라는 뜻이다. 설립 1년 만인 2024년, 두현은 전년 대비 두 배의 매출을 기록했다. 올해도 상반기에 이미 지난해 매출을 넘어섰다. 1500억 원 과세 예고를 과세 전 적부심 단계에서 취소시키고, 2000억 원 규모의 기업 매각 자문을 성사시키는 등 굵직한 성과가 빠른 성장을 견인했다.
조세 분야는 대형 로펌의 전유물로 여겨져 왔는데, 두현은 전문 인력 구성, 독특한 협업 모델, 효율적인 운영 방식을 통해 ‘부티크 로펌이 대형 로펌에 못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는 강소(强小) 로펌으로 주목받고 있다.
회계사·판검사 출신 전문가 군단
두현의 첫 번째 차별점은 ‘인적 구성’이다. 김수경(사법연수원 41기) 대표변호사부터가 삼일회계법인 회계사, 국세청 출신이다. 20여 년 경력의 검사 출신인 김희경(31기) 변호사는 조세범죄·배임 분야에 전문성이 깊다. 부장판사 출신의 이은정(33기) 변호사는 상속·증여 전문가다. 조희곤(변호사시험 7회) 변호사는 CJ그룹 기업변호사 출신으로 합병·상장 등에 필요한 조세 업무를 맡고 있다. 두현의 대전 분사무소에는 국세청 출신 변호사가 2명 있다.
두현은 사실상 각자도생하는 별산제가 아니다. 각 분야 최고 전문가들이 하나로 뭉쳐 일하는 진정한 원펌(one firm)으로 ‘시너지’ 최대화를 목표로 한다. 김 대표변호사는 “부티크 로펌은 규모가 작다는 것이 아니라 한 분야의 성과가 대형 로펌보다 높아야 한다”며 이 같은 인적 구성을 갖추고 조직 체계를 설계한 배경을 설명했다.
회계·세무법인과도 ‘원팀’
두 번째 차별점은 로펌의 경계를 넘는 독특한 협업 모델이다. 두현은 국내 주요 세무법인인 센트릭, 서현회계법인과 제휴를 맺고 있다. 두현이 직접 해결하기 어려운 세무·회계 업무는 제휴 법인들이, 반대로 제휴 법인들의 법률 조력은 두현이 책임진다. 이 같은 시스템을 통해 고객 입장에서 단순한 법률 자문을 넘어 복잡한 세무·회계 문제까지 한 번에 해결한다.
이 변호사는 “대형 로펌은 소속된 개인의 전문성에 기대야 하지만, 두현은 전문법인이라는 조직의 역량을 기대할 수 있다”고 차이점을 설명했다. 조 변호사 역시 “의뢰인들은 사건을 안전하고 완결성 있게 끝내길 바라는데, 전문법인과의 협업은 블루오션”이라고 말했다.
파트너가 직접 뛴다
세 번째 차별점은 운영 방식이다. 김 대표변호사는 “대형 로펌은 간접비가 많아, 이를 충당하기 위해 사건을 많이 수임해 어쏘(저연차) 변호사 중심으로 업무를 진행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반면 두현은 변호사 1인당 매출과 이익을 올리는 방향에서 불필요한 비용을 과감히 덜어 낸다. 파트너가 직접 사건을 수행함으로써 이 같은 비용 효율화를 도모할 수 있다. 김희경 변호사는 “두현은 파트너 변호사의 직접 업무수행도가 높다”며 “이런 방식을 선호하는 전관들이 모인 곳”이라고 설명했다.
드물게 여성이 대표
마지막으로, 김 대표변호사의 비전이 두현의 또 다른 차별점이다. 그는 “중소 로펌일수록 관리자가 남성 변호사들인데, 여성 대표도 조세처럼 무게 있는 기업 법무를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고 싶었다”며 “이런 로펌 하나는 시 장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고, 공감해준 파트너들이 같이 일하게 됐다”고 밝혔다.
김 대표변호사는 “기업 활동을 하면서 조세 문제가 계속해 생기는 특성상 두현과 관계가 오래 이어지는 의뢰인이 많다”며 “함께 일할 변호사들이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일다운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을 것이고, 변호사로서 보람도 자연스럽게 크게 따라올 것”이라고 말했다.
두현은 조세에서 그치지 않고 앞으로 금융과 공정거래 분야로 전문성을 확장하며 성장을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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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비 과감히 줄여 이익 늘려
법무법인 두현은 2023년 설립됐다. 두현은 ‘북두칠성 아래 가장 현명한 사람들’이라는 뜻이다. 설립 1년 만인 2024년, 두현은 전년 대비 두 배의 매출을 기록했다. 올해도 상반기에 이미 지난해 매출을 넘어섰다. 1500억 원 과세 예고를 과세 전 적부심 단계에서 취소시키고, 2000억 원 규모의 기업 매각 자문을 성사시키는 등 굵직한 성과가 빠른 성장을 견인했다.
조세 분야는 대형 로펌의 전유물로 여겨져 왔는데, 두현은 전문 인력 구성, 독특한 협업 모델, 효율적인 운영 방식을 통해 ‘부티크 로펌이 대형 로펌에 못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는 강소(强小) 로펌으로 주목받고 있다.
회계사·판검사 출신 전문가 군단
두현의 첫 번째 차별점은 ‘인적 구성’이다. 김수경(사법연수원 41기) 대표변호사부터가 삼일회계법인 회계사, 국세청 출신이다. 20여 년 경력의 검사 출신인 김희경(31기) 변호사는 조세범죄·배임 분야에 전문성이 깊다. 부장판사 출신의 이은정(33기) 변호사는 상속·증여 전문가다. 조희곤(변호사시험 7회) 변호사는 CJ그룹 기업변호사 출신으로 합병·상장 등에 필요한 조세 업무를 맡고 있다. 두현의 대전 분사무소에는 국세청 출신 변호사가 2명 있다.
두현은 사실상 각자도생하는 별산제가 아니다. 각 분야 최고 전문가들이 하나로 뭉쳐 일하는 진정한 원펌(one firm)으로 ‘시너지’ 최대화를 목표로 한다. 김 대표변호사는 “부티크 로펌은 규모가 작다는 것이 아니라 한 분야의 성과가 대형 로펌보다 높아야 한다”며 이 같은 인적 구성을 갖추고 조직 체계를 설계한 배경을 설명했다.
회계·세무법인과도 ‘원팀’
두 번째 차별점은 로펌의 경계를 넘는 독특한 협업 모델이다. 두현은 국내 주요 세무법인인 센트릭, 서현회계법인과 제휴를 맺고 있다. 두현이 직접 해결하기 어려운 세무·회계 업무는 제휴 법인들이, 반대로 제휴 법인들의 법률 조력은 두현이 책임진다. 이 같은 시스템을 통해 고객 입장에서 단순한 법률 자문을 넘어 복잡한 세무·회계 문제까지 한 번에 해결한다.
이 변호사는 “대형 로펌은 소속된 개인의 전문성에 기대야 하지만, 두현은 전문법인이라는 조직의 역량을 기대할 수 있다”고 차이점을 설명했다. 조 변호사 역시 “의뢰인들은 사건을 안전하고 완결성 있게 끝내길 바라는데, 전문법인과의 협업은 블루오션”이라고 말했다.
파트너가 직접 뛴다
세 번째 차별점은 운영 방식이다. 김 대표변호사는 “대형 로펌은 간접비가 많아, 이를 충당하기 위해 사건을 많이 수임해 어쏘(저연차) 변호사 중심으로 업무를 진행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반면 두현은 변호사 1인당 매출과 이익을 올리는 방향에서 불필요한 비용을 과감히 덜어 낸다. 파트너가 직접 사건을 수행함으로써 이 같은 비용 효율화를 도모할 수 있다. 김희경 변호사는 “두현은 파트너 변호사의 직접 업무수행도가 높다”며 “이런 방식을 선호하는 전관들이 모인 곳”이라고 설명했다.
드물게 여성이 대표
마지막으로, 김 대표변호사의 비전이 두현의 또 다른 차별점이다. 그는 “중소 로펌일수록 관리자가 남성 변호사들인데, 여성 대표도 조세처럼 무게 있는 기업 법무를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고 싶었다”며 “이런 로펌 하나는 시 장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고, 공감해준 파트너들이 같이 일하게 됐다”고 밝혔다.
김 대표변호사는 “기업 활동을 하면서 조세 문제가 계속해 생기는 특성상 두현과 관계가 오래 이어지는 의뢰인이 많다”며 “함께 일할 변호사들이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일다운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을 것이고, 변호사로서 보람도 자연스럽게 크게 따라올 것”이라고 말했다.
두현은 조세에서 그치지 않고 앞으로 금융과 공정거래 분야로 전문성을 확장하며 성장을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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