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필재 세무사는 1987년부터 재무부 경제협력국, 기획예산, 증권∙보험국, 재정경제원 예산실에서, 외국인투자, 대국회, 증권정책, 국방예산 등의 정부 업무를 수행하다가, 1999년부터 2013년까지 14년간 조세심판원에서 조세심판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2013년 이현세무법인에 합류하여 그 간 쌓아온 다양한 정부정책 경력과 조세심판 경력에 관한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조세불복 업무를 담당하면서 조세불복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