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희 고문은 1993년부터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 기획재정부 세제실과 조세심판원 등을 두루 거치며 30여 년 간 풍부한 경험을 쌓아온 금융, 세제 전문가로 세제실에서 조세정책 입안 및 조세특례제도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2006년부터 2024년까지 18년간 조세심판원에서 부당한 과세예방 및 납세자의 권익구제에 기여하였습니다.
2024년 법무법인 두현에 합류하여 그 간 세제실 및 조세심판원에서 쌓아온 세법 지식과 다양한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납세자들이 조세부담을 최적화 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 및 조세불복 업무에서 신속하고 충실한 세무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조세불복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