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만식 이현세무법인 대표이사는 조세분야 이론 · 실무 최고 전문가입니다.
국립세무대학(4회)을 졸업하고, 경희대학교 법학박사 과정을 이수하였으며 국세청 조사국과 신한은행 Private Bank 근무경험을 살려 세무법인을 창업하여 업계 최초로 ONE-STOP 서비스 라인을 구축하였습니다.
안만식 대표이사는 조세분야 실무 최고 권위자로, 합리적인 세금으로 가업승계를 위한 세법개정을 이끌어 내고, S, H, L 그룹 등 국내 굴지의 10대 그룹과 메이저금융기관의 세무컨설팅 및 조세불복과 기업승계, 상속․증여에 이르기까지 조세 전 분야를 직접 지휘하고, 지방세 분야에서도 대형 지방세 과세 사건 등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끌어 냈습니다. 기업의 승계 분야를 직접 지휘하여 교원그룹, 넥슨그룹, 일진그룹 등 다수 중견그룹의 승계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
증여세 포괄주의, 합병영업권, 브랜드 과세 등 조세분야의 한 획을 긋는 대표적 과세사례와 1천억원이 넘는 주요 과세사건을 해결하였습니다.
학력
- 국립세무대학 내국세학과 졸업
- 경희대학교 국제법무대학원 조세법 석사
- [논문] 상속세 및 증여세 포괄주의 과세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
-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과정 조세법 전공 수료
경력
- 국세청 조사국, 서울지방국세청 특별조사국
- 신한은행 PB사업부 선임 세무팀장 (세무, 부동산 분야 총괄)
- 전경련 국제경영원 글로벌 CFO과정 세무담당교수
- 세무학회, 조세법학회, 조세정책학회, 조세연구포럼 부학회장
- 세법학회 이사, 납세자연합회 자문위원
주요업무사례
- 홈쇼핑이 협력업체로부터 판매물품을 매입한 거래가 실질적 위수탁거래인지에 관한 부가세 사안에서 과세전적부심사채택결정(529억원)
- 특정매매를 위탁매매로 본 부가가치세 과세예고통지는 위법하다는 취지의 결정(41억원)
- 법인 장부에 의하여 부동산의 장부가액이 명확히 확인됨에도 장부가액 아닌 공시지가 기준으로 부과된 취득세는 위법하다는 결정 도출(124억원)
- 장기명의미개서 명의신탁 증여세 과세 취소 결정(458억원)
- 비상장주식 고가인수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 및 의제기부금 대상인지가 문제된 사안에서 과세전적부심사 채택결정(331억원)
- 퍼블리싱 계약 체결에 따른 미래 예상수익을 일시에 익금산입하여 법인세 과세할 수 있는지에 관한 사안에서 과세전적부심사 채택결정(235억원)
- 주식양수도관련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사안에서 법인세부과처분 취소결정 도출(113억원)
저서 및 강의
- 기업승계, 어떻게 할 것인가(기업승계의 이론과 실제)
- PB를 위한 세무실무
- 금융인을 위한 세무실무
- CFP를 위한 Tax-planning 해설
- 증여세 포괄주의 과세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