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분야
조세
기업법무
부동산
가업승계
상속 신탁
구성원
구성원
소식·사례
소식·업무사례
기고·법률정보
두현소개
ABOUT US
CONTACT US
업무분야
조세
기업법무
부동산
가업승계
상속 신탁
구성원
구성원
소식·사례
소식·업무사례
기고·법률정보
두현소개
ABOUT US
CONTACT US
두현은 고객의 소중한 재산과 가치를 지켜왔습니다.
소식·사례
업무분야
구성원
소식·사례
두현소개
인재채용
소식·업무사례 글답변
소식·업무사례
기고·법률정보
소식·업무사례 글답변
소식·업무사례 글답변
이름
필수
비밀번호
필수
이메일
홈페이지
옵션
HTML
제목
필수
내용
필수
웹에디터 시작
> > > 법무법인 두현은 최근 법인 보유 토지 양도 후 양도차익에 대하여 법인세 뿐만 아니라 비사업용토지 중과 대상으로 분류되어 자칫 거액의 법인세를 과세 당할 뻔한 사례에서 과세 전 단계인 과세사실판단자문제도를 통하여 납세자 인용을 이끌어내었습니다. > > 과세사실판단자문제도는 과세관청과 납세자가 과세쟁점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경우 담당공무원이 해당 세무서나 상급기관에 자문을 구하는 제도로서 법무법인 두현은 본 제도를 적극 활용 의뢰인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이뤄냈습니다. > > 회생채무 변제를 위하여 부득이하게 매각한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중과세를 적용하려 한 사안에서, 법무법인 두현은 의뢰인이 토지 구입 후 사업목적으로 공사에 착공하였으나 문화재 발굴로 공사가 수년간 중단된 점, 공사 재개 후 회생절차개시 결정이 있어 사용이 제한 된 점, 토지 매각의 목적이 회생절차 조기종결을 위해 인수법인이 지급한 회생채권 변제자금 상환을 위한 것이었던 점을 회사 내 수많은 서류 및 내부 자료를 철저히 분석, 제시하여 법인세법상 비사업용 토지의 예외 사유에 해당된다는 점을 입증해내었습니다. > > 특히 이번 인용사례는 과세 전단계 구제절차를 통하여 위법 부당한 과세에 선제적으로 적극 대응함으로써 과세 후 겪게되는 소송과정에서의 납세자 부담을 사전차단하였다는에 그 의미가 크다 할 수 있습니다. > >
웹 에디터 끝
링크 #1
링크 #2
파일 #1
파일 #2
자동등록방지
숫자음성듣기
새로고침
자동등록방지 숫자를 순서대로 입력하세요.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