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세제개편방안 토론회] 김수경 "상속세, 자본이득세로 신속한 전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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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5-13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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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시점, 자본이득으로 판단할 시 거부감 줄어"
"가업 상속공제 사후관리 요건 엄격…모범기업에 피해"
"수입배당금 차등 익금불산입 규정 즉시 폐지 해야"
상속세를 신속하게 자본이득세로 전환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상속 이뤄지는 시점을 자본이득의 시점으로 판단할 시 과세 이연이 되지 않아 국내 정서에도 부합한다는 측면이다.
김수경 법무법인 두현 대표변호사는 10일 조세일보와 한국세무학회, 한국조세정책학회, 한국세법학회, 한국국제조세협회가 공동 주최한 2024년 세제개편방안 토론회에 패널로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김 변호사는 "과거 상속세는 부자만 내는 세금이란 생각이 지배적이었으나 최근에는 서울에서 집 한 채만 있어도 대상이 된다"면서 "과세 이연에 포커스를 맞추면 국내 정서상 상속세의 자본이득세 전환이 어렵지만 상속·증여 시점을 자본이득의 지점으로 본다면 세율을 실질적으로 낮추는 효과가 있고 시점을 과세 이연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거부감을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만약 자본이득세로의 전환이 어렵다면 상속세의 유산취득세 전환은 바로 실현해야 하는데 상속재산 재산가액을 산정할 때 과거 상속인에게 준 증여재산가액은 누진세율을 방지코자 합산토록 돼 있다"며 "직접 증여를 받지도 않은 상속인에게까지 합산되면 유산세를 운영하면서 유산취득세의 개념을 도입한 것인 만큼 바로 전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가업승계와 관련해서는 가업 상속공제의 사후관리 요건이나 대상이 되는 자산의 요건이 엄격해 오히려 모범적으로 운영해온 기업에 불이익을 미친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현재 고용직원의 총급여액을 90%로 맞춰야하는 요건이 있는데 근로자에 대해 장기간 고용을 성실히 유지한 기업은 급여를 점점 높게 책정하게 되기 마련으로 현실적으로 요건에 부합시키기 어렵다"면서 "가업상속공제 대상 자산에서 회사가 장기적으로 투자를 하기 위해 보유하는 금액은 보호를 받지 못하는 실정으로 모범 기업일수록 잉여금도 많고 향후 투자할 재력도 많은 반면 근근히 운영하는 회사가 사실상 많은 혜택을 본다는 건 모순된다"고 말했다.
주된 수익이 배당으로 이뤄지는 지주회사의 경우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률 일원화로 지분율에 따라 현행보다 낮아져 제도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에서 이에 대해 즉시 폐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기했다.
김 변호사는 "배당은 법인세 납부 이후 이뤄지는 것으로 각 주주가 받을 때 소득세로 과세가 된다"면서 "지주회사라는 이유로 익금불산입률을 지분에 따라 다르게 정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우리나라가 외국납부 세액공제는 전부 해주면서 국가에 대한 공제는 일부만 해주는 꼴"이라며 "이러한 불균형적인 측면에서도 이 과세는 즉각 폐지돼 모든 지분비율에 상관없이 100% 익금불산입 형태로 운영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가업 상속공제 사후관리 요건 엄격…모범기업에 피해"
"수입배당금 차등 익금불산입 규정 즉시 폐지 해야"
상속세를 신속하게 자본이득세로 전환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상속 이뤄지는 시점을 자본이득의 시점으로 판단할 시 과세 이연이 되지 않아 국내 정서에도 부합한다는 측면이다.
김수경 법무법인 두현 대표변호사는 10일 조세일보와 한국세무학회, 한국조세정책학회, 한국세법학회, 한국국제조세협회가 공동 주최한 2024년 세제개편방안 토론회에 패널로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김 변호사는 "과거 상속세는 부자만 내는 세금이란 생각이 지배적이었으나 최근에는 서울에서 집 한 채만 있어도 대상이 된다"면서 "과세 이연에 포커스를 맞추면 국내 정서상 상속세의 자본이득세 전환이 어렵지만 상속·증여 시점을 자본이득의 지점으로 본다면 세율을 실질적으로 낮추는 효과가 있고 시점을 과세 이연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거부감을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만약 자본이득세로의 전환이 어렵다면 상속세의 유산취득세 전환은 바로 실현해야 하는데 상속재산 재산가액을 산정할 때 과거 상속인에게 준 증여재산가액은 누진세율을 방지코자 합산토록 돼 있다"며 "직접 증여를 받지도 않은 상속인에게까지 합산되면 유산세를 운영하면서 유산취득세의 개념을 도입한 것인 만큼 바로 전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가업승계와 관련해서는 가업 상속공제의 사후관리 요건이나 대상이 되는 자산의 요건이 엄격해 오히려 모범적으로 운영해온 기업에 불이익을 미친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현재 고용직원의 총급여액을 90%로 맞춰야하는 요건이 있는데 근로자에 대해 장기간 고용을 성실히 유지한 기업은 급여를 점점 높게 책정하게 되기 마련으로 현실적으로 요건에 부합시키기 어렵다"면서 "가업상속공제 대상 자산에서 회사가 장기적으로 투자를 하기 위해 보유하는 금액은 보호를 받지 못하는 실정으로 모범 기업일수록 잉여금도 많고 향후 투자할 재력도 많은 반면 근근히 운영하는 회사가 사실상 많은 혜택을 본다는 건 모순된다"고 말했다.
주된 수익이 배당으로 이뤄지는 지주회사의 경우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률 일원화로 지분율에 따라 현행보다 낮아져 제도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에서 이에 대해 즉시 폐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기했다.
김 변호사는 "배당은 법인세 납부 이후 이뤄지는 것으로 각 주주가 받을 때 소득세로 과세가 된다"면서 "지주회사라는 이유로 익금불산입률을 지분에 따라 다르게 정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우리나라가 외국납부 세액공제는 전부 해주면서 국가에 대한 공제는 일부만 해주는 꼴"이라며 "이러한 불균형적인 측면에서도 이 과세는 즉각 폐지돼 모든 지분비율에 상관없이 100% 익금불산입 형태로 운영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