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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소사례] 비사업용 토지 중과세 과세불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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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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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두현은 최근 법인 보유 토지 양도 후 양도차익에 대하여 법인세 뿐만 아니라 비사업용토지 중과 대상으로 분류되어 자칫 거액의 법인세를 과세 당할 뻔한 사례에서 과세 전 단계인 과세사실판단자문제도를 통하여 납세자 인용을 이끌어내었습니다.

과세사실판단자문제도는 과세관청과 납세자가 과세쟁점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경우 담당공무원이 해당 세무서나 상급기관에 자문을 구하는 제도로서 법무법인 두현은 본 제도를 적극 활용 의뢰인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이뤄냈습니다.

회생채무 변제를 위하여 부득이하게 매각한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중과세를 적용하려 한 사안에서, 법무법인 두현은 의뢰인이 토지 구입 후 사업목적으로 공사에 착공하였으나 문화재 발굴로 공사가 수년간 중단된 점, 공사 재개 후 회생절차개시 결정이 있어 사용이 제한 된 점, 토지 매각의 목적이 회생절차 조기종결을 위해 인수법인이 지급한 회생채권 변제자금 상환을 위한 것이었던 점을 회사 내 수많은 서류 및 내부 자료를 철저히 분석, 제시하여 법인세법상 비사업용 토지의 예외 사유에 해당된다는 점을 입증해내었습니다.

특히 이번 인용사례는 과세 전단계 구제절차를 통하여 위법 부당한 과세에 선제적으로 적극 대응함으로써 과세 후 겪게되는 소송과정에서의 납세자 부담을 사전차단하였다는에 그 의미가 크다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