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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경 대표변호사, 산업통상부 '제6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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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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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 [뉴스1] 제6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

법무법인 두현의 김수경 대표변호사가 2026년 10월 13일 산업통상부가 개최한 ‘2026년 제6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석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AI·로봇·에너지 분야의 규제특례 안건을 심의하고, 제조업 AI 전환(M.AX) 분야의 규제개선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특히 4족 보행 로봇이 보행자 도로를 순찰할 수 있도록 하는 실증특례가 최초로 승인되었으며,
반도체·자동차·조선·물류 등 주요 산업 현장에 이동형 휴머노이드 로봇을 투입하는 실증특례도 함께 부여되었습니다.

또한 제조업 AI 전환(M.AX) 확산을 위해 제조 현장 맞춤형 사이버보안 기준 마련, AI 가전 기술수준 표준 제정 등
주요 과제의 개선 방향에 위원회가 공감하며, 이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김수경 대표변호사는 2025년 6월부터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법률 및 조세 전문가로서 실효성 있는 규제 혁신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두현은 앞으로도 기업 현장이 겪는 제도적 어려움이 정책과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꾸준히 목소리를 내며, 기업들의 든든한 법률 파트너가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