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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두현 90억원대 법인세 등 취소소송 전부 승소
법무법인 두현 | 2022-12-01 | 조회 243
l법무법인 두현 90억원대 법인세 등 취소소송 전부 승소
법무법인 두현은 최근 법인 소유 주식의 개인 거래와 관련하여 해당 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순자산 평가에서 개발비가 차감대상인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례에서 대법원의 원고 전부 승소판결을 이끌어 내었다. 해당 판결에서는 법원은 개발비를 순자산 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은 구 상증세법 시행규칙의 규정에 명시적으로 입법되어 있는 것이므로 해당 규정이 예시적 규정인지 한정적 규정인지에 따라 적용여부가 달라지지는 않으며, 구체적 타당성을 따져서 개발비를 순자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으로 해석할 근거가 없고 그와 같은 해석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반한다고 판결하였다.
이번 판결은 비상장주식을 평가하면서 국세청의 유권해석상 논란의 여지가 있던 개발비의 순자산가액 차감여부에 대하여
예외없이 차감하여야 한다는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였다는 데 그 의미가 있다.
서현회계법인, 법무법인 두현, 이현세무법인
80억대 상속세 취소심판청구에서 전부 취소 결정받아내
서현회계법인 등 서현파트너스 회원사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팀은 최근 조세심판원으로부터 상속세 신고 후 법인세 수정신고가
이루어진 상황에서 법인세 수정신고를 원인으로 상속주식을 다시 평가한 후 감액된 상속세를 경정청구한 것은 정당하다는 결정을 받았다.
해당 결정은 수정신고의 확정력, 일반적 경정청구의 대상여부, 법인세 수정신고에 연동하여 반드시 주식가치의 변동이 이루어져야 하는 지 여부에 대한 치열한 법리 싸움 끝에
얻어진 결론으로 과세당국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 외에 납세자 스스로의 수정신고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이 변동한 경우에도 비상장주식의
보충적가치 평가 변동을 인정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