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이 들어갑니다.
최근 복잡 다양한 행정 수요의 급증으로 인해 행정기관 관련 소송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 입니다.
법무법인 두현은 침익적 행정처분, 수익적 행정행위의 거부처분, 행정제재 등과 관련하여 의뢰인의 효율적인 권리 구제를 위한 최적의 방안을 제시하며, 행정처분 전 절차단계에서부터 행정처분 후의 행정심판, 행정소송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또한, 행정처분 관련 소송을 진행함에 있어서 기술적, 전문적인 관련 법령의 위헌성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 또는 헌법소원심판청구 등 적절한 권리보호 수단을 강구함으로써, 의뢰인의 권리를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합니다.
•행정처분의 위헌·위법성 검토 등 행정 관련 법률 자문
•인·허가취득 등 일반행정업무의 대리 및 대행
•행정처분 전 절차단계에서의 의견서 제출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대리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 및 헌법소원심판 청구 대리
•권한쟁의 심판 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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