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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700억원 상당 공유수립매립용역 부가가치세 과세 소송 승소 > > 법무법인 두현은 2023년 11월 1심 약 700억원대 부가가치세 과세사건 소송에서 국세청을 대리하여 승소하였습니다. > 1심 소송에만 5년 이상을 끌며 국세청의 패색이 짙어지고 있던 상황에서 법무법인 두현은 2023년 4월 추가로 선임되어 선임된 지 7개월만에 소송을 국세청의 승소로 마무리하였습니다. > > 공사가 시행한 공유수면매립용역에 대해 매립지 소유권을 원시취득 했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 > 법무법인 두현은 공유수면매립용역은 매립용역과 소유권 취득 간에 경제적·실질적 대가관계가 존재하는 근거로 과세되는 것이므로 매립지 소유권 취득이 원시취득인지 여부와 관련이 없다는 점을 법문해석, 대법원 판례를 통해 명확히 논증함으로써 승소판결을 이끌어내었습니다. > > 법원 또한 법무법인 두현의 논리를 그대로 수용하며 원고가 개별 공사법에 따라 토지를 원시취득하였다고 보더라도 대가관계가 부정되지 않으며 개별 공사법과「공유수면매립법」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판단에서 달리 볼 이유가 없다며 원고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 > 특히 이번 소송은 법무법인 두현은 법규정 및 대법원 판례를 철저히 분석하여 기존 대리인이 개진하지 못한 원고주장의 모순점을 예리하게 지적해냄으로써 장기간 지지부진하였던 소송에서 확실한 승소를 이루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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